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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립수목원, 한국-몽골 협력연구의 결정판 ‘몽골도감’ 발간

한-몽 식물조사팀 직접 조사...몽골 자생식물 1,159종 수록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EABCN)의 협력사업으로 2015년부터 수행한 몽골 식물조사 결과를 담은 '몽골식물도감(Illustrated Flora of Mongola)'을 발간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주도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네트워크인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East Asia Biodiversity Conservation Network)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회의 등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몽골식물도감은 몽골에 자생하는 3,041종류의 식물 중 38%에 해당하는 1,159종류의 몽골 자생식물의 형태적 특징과 사진, 분포지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몽골어, 영어, 한국어 이름 등으로 표기돼 있다.

 

수록된 사진과 형태적 정보는 국립수목원, 창원대학교 등 한국연구팀과 몽골국립대학교 연구팀이 2016년부터 직접 몽골의 전역을 조사하면서 수집했으며, 형태적 특성을 관찰해 기재한 것이다.

 

이번 몽골식물도감 발간으로 그동안 주로 중국의 연구결과에 의존하던 몽골 식물학 연구에 직접 참여,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몽골에는 한반도를 분포의 남쪽 끝으로 삼고 있는 식물과 고산식물인 한반도 북방계식물의 분포가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북한에만 자생하는 식물 170여 종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91종이 본 도감에 수록됐다.

이러한 북방계식물의 분포정보는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요한 유전적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몽골식물도감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으며, 간행물은 지역 공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도감으로 제작하여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EABCN) 누리집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본 연구팀에는 한국과 몽골의 연구팀 외에도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과 식물종류별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25종류의 식물을 몽골 미기록식물로 학계에 보고하는 성과도 이뤘다. 

 

국립수목원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러시아의 연구기관들과 함께 동아시아지역 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장계선 연구관은 "이번 몽골식물도감 발간에서 식물보전을 위한 노력은 국가에 구속되지 않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훨씬 크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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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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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