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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1분기 경기북부 화재, 건수 및 재산피해는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증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3년 1분기 경기북부 화재 통계 발표

 

올해 1분기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년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1분기 경기북부지역 화재통계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3년 1분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51건으로 전년도 1분기 728건보다 10.6% 줄어들었다.

재산 피해도 전년도 대비 186억 원(44.1%) 감소한 235억 원 발생했다.

 

반면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사망 8, 부상 62명)으로 2022년 동기간보다 27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37명의 사상자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발생 장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공동주택 24명(34.3%),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13명(18.6%), 단독주택 12명(17.1%), 차량 9명(12.9%), 임야 등 야외화재 4명(5.7%), 기타건축물 3명(4.3%. 가건물 포함), 음식점 2명(2.9%) 등 순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40대~60대에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시간대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수면 중인 오전 3~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2명이 발생했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 292건(44.9%), 전기적 요인 195건(30%), 기계적 요인 77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114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원방치 60건(20.5%), 기기 사용 부주의 23건(7.9%) 등이 부주의 화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거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율을 늘리고 대피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 거주가정에 대한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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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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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