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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한대학교·의정부시 공동주최 '2023 중앙아시아 영화제' 성료

신한대학교, 지역사회 기여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 대학像제시
개막식에 2천여 명 운집...새로운 문화 체험에 높은 관심 나타내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공동 개최한 ‘2023 의정부 중앙아시아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8일 오후 7시 신한대 체육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행사에 초청된 8개국 대사 및 영화관계자, 주요 인사,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8일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문화예술 분야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영화제에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특별 초청된 아제르바이잔, 몽골, 인도네시아 3개국 등 총 8개국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총 8개국 대사관의 지원과 관심도 국제문화 예술 축제로서 의미와 무게를 더했다.

 

개막식 전 진행한 체험 부스 행사는 중앙아시아 등 초청국의 전통의상 체험 및 포토존,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촬영 실험 부스와 놀이시설, 푸드트럭 등 운영된 다양한 부스에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행사 첫날에는 필름마켓, 참여국가 전통 체험, 놀이기구 운영, 대(大)북 및 태권도 공연, 출품 영화 하이라이트 상영 등 다양하고 알찬 볼거리를 제공했다.

 

마마무+, 스테이씨, 오마이걸 등이 출연한 K-POP 공연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튿날인 29일 ‘의정부 CGV’와 ‘민락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초청작 상영회에는 8개국 총 12편의 영화가 무료 상영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마니아층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인,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시민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중앙아시아의 영화를 관람하러 온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과 신뢰도가 높은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대학 간 공동의 노력으로 의정부시가 고품격 문화도시를 향한 그 첫걸음이자 동시에 新실크로드 문화의 부흥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어 "대학은 그 누구보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해 다문화 수용력을 높이고, 의정부가 외국인들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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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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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