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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필요성과 산업발전 전략 열띤 논의
김동연 지사 “북부지역에 맞는 성장 비전 만들겠다”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60만의 인적자원,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며 "경기북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저로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 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라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 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49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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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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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