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조례를 개정해 동물친화 도시를 넘어선 동물교감 치유도시로 나아간다.
시는 전부개정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동물교감치유의 활성화 지원근거를 신설한 것은 고양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및 길고양이 보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는 또한 4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는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등 동물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길고양이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구조・보호 조치 대상을 명시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운영 규정 또한 세부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고양시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