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9.1℃
  • 흐림대전 11.0℃
  • 흐림대구 13.5℃
  • 맑음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0.3℃
  • 맑음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2.7℃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1℃
  • 구름조금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2.3℃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지자체 최초 동물교감 치유 조례 시행 주목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4일 공포, 시행

 

고양특례시가 조례를 개정해 동물친화 도시를 넘어선 동물교감 치유도시로 나아간다.

시는 전부개정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동물교감치유의 활성화 지원근거를 신설한 것은 고양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및 길고양이 보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는 또한 4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는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환경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동물교감치유 활성화 등 동물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길고양이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구조・보호 조치 대상을 명시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운영 규정 또한 세부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고양시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