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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HiVE센터-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청년 아카데미 진행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취·창업 연계 지원

 

서정대학교는 지난 2, 3일 양일간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함께하는 경기·양주 Dream Together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하는 경기·양주 Dream Together 사업(이하 드림투게더 사업)은 지역 내 건강한 청년들을 발굴 육성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의욕적이고 역량 있는 청년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드림투게더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매니저 및 청년활동가들에게 기본소양교육 및 사회적경제 이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6월부터는 매월 1회 역량 특강과 프레젠테이션 교육 및 영상제작 교육을 진행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청년 지원인력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는 타사업과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드림투게더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청년 일자리 일파만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3~4월에 사회적경제 매니저 2명과 청년활동가 10명을 모집 및 선발했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매칭을 위한 매칭데이와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아카데미를 지원했다.

 

염일열 HiVE 센터장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드림투게더 사업에 참여해준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지속되어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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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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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