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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최대 1억 3,500만 원 지원

5개 시군 12개 사업장 시설 구축 비용...1곳 당 최대 1억 3,500만 원 지원
2018년부터 5년간 60개소 지원 결과...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90% 저감 효과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90%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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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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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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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