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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이끌어 내

경기도, 도의회 국민의힘 제안 따라 참여 대학 추가 지원 의사 정부에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천 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에 대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추가 지원을 제안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최근 보고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참여 여부 조사에서 경기도는 농식품부 지원이 확정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참여대학 확정 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의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상 2차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은 18곳으로,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1차 모집에 선정돼 이미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제공받는 5개 대학까지 더하면 총 23개 도내 대학생들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따라 도는 이들 2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1천 원과 별도로 ‘천 원의 아침밥’ 한 끼에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초부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앙당 박대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며 지자체의 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도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의 추가 지원에 대한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그 결과 이번 도의 최종 결정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우리 미래인 대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 일에 도와 도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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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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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