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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청, 산업기술 유출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가져

경기북부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경기북부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협의회 기업대표 등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장 및 산업기술보호수사팀 5명이 특별 초청돼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유출 징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업대표 20여 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권호 경기북부지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7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발족한 이래 지난 6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28건의 기술유출 범죄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기업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대부분이고, 보안관리에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내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경기북부 수출기업협의회와 협업해 전문수사관의 특강과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유출범죄와 관련한 법률 안내와 전담 수사부서를 통한 경찰의 보호정책, 그간의 범죄사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유출 징후와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또한 개별 기업에 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피해신고서, 각종 보안서식 샘플 등을 제공해 범죄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상담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은 지역 내 기업단체와 협업해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춰 피해신고를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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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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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