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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청, 산업기술 유출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가져

경기북부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경기북부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협의회 기업대표 등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장 및 산업기술보호수사팀 5명이 특별 초청돼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유출 징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업대표 20여 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권호 경기북부지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7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발족한 이래 지난 6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28건의 기술유출 범죄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기업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대부분이고, 보안관리에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내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경기북부 수출기업협의회와 협업해 전문수사관의 특강과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유출범죄와 관련한 법률 안내와 전담 수사부서를 통한 경찰의 보호정책, 그간의 범죄사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유출 징후와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또한 개별 기업에 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피해신고서, 각종 보안서식 샘플 등을 제공해 범죄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상담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은 지역 내 기업단체와 협업해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춰 피해신고를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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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