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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반려동물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는 18일 본관 4층 HiVE센터 회의실에서 반려동물과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HiVE센터장, 진진희 HiVE부센터장, 정명희 지역협업센터장, 반려동물과 정하정 학과장, 반려동물과 황원욱 교수, 반려동물과 강석형 교수, 애견카페 ari(아리) 홍성국 대표, 원주목장 고상헌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는 HiVE사업 지역특화학과인 반려동물과가 산업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정대학교는 △대학의 산업체 전문가 교원 활용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대학 이수학생 학점 부여 △산업체 지역특화학과 이수학생 우선채용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지역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과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정대학교는 양주시, 연천군과 협력하는 HiVE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반려동물, 휴먼케어서비스, 그린식품가공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염일열 HiVE센터장은 “반려동물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반려동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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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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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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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