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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5월 4주차 현장 간부회의 개최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집중 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광적면 가납리 능안교차로 일대에서 강수현 시장 주재로 금철완 부시장,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날 양주시 산업혁신구역 후보지 중 하나인 가납2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광적면 능안교차로 일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담당 과장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주요 개선·보완사항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으로, 양주시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체 총 25개소(2.54㎢)를 대상으로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기초조사 후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설정,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후보지 발굴, 유형별 건축물에 관한 기본방향·지원기반시설 기본방향·환경관리방향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발굴된 후보지 등에 대해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동시 지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사업시행자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강수현 시장은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외 일반공업지역은 국가산업경제, 일자리 거점 공간임에도 별도의 관리방안이 미흡해 기반시설 등 도시 환경이 열악하다”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업지역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휴부지,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등에 기업유치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양주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4년 4월 중 최종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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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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