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일)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5℃
  • 흐림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2.6℃
  • 안개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10.1℃
  • 제주 15.3℃
  • 맑음강화 3.3℃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
  • 구름많음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5월 4주차 현장 간부회의 개최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집중 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광적면 가납리 능안교차로 일대에서 강수현 시장 주재로 금철완 부시장,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날 양주시 산업혁신구역 후보지 중 하나인 가납2 준공업지역이 위치한 광적면 능안교차로 일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담당 과장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주요 개선·보완사항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으로, 양주시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체 총 25개소(2.54㎢)를 대상으로 2030 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기초조사 후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설정,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후보지 발굴, 유형별 건축물에 관한 기본방향·지원기반시설 기본방향·환경관리방향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발굴된 후보지 등에 대해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동시 지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사업시행자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강수현 시장은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외 일반공업지역은 국가산업경제, 일자리 거점 공간임에도 별도의 관리방안이 미흡해 기반시설 등 도시 환경이 열악하다”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업지역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휴부지,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등에 기업유치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양주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4년 4월 중 최종 공고할 방침이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