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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상패~청산 개통

24년만에 완전 개통, 서울-의정부-연천 연결하는 경기북부 중요도로 역할 기대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구간 9.85km가 30일 개통되면서 1999년 착공한지 24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서울 경계인 의정부 장암부터 연천 청산면까지 36.8km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번 상패~연천 청산 구간까지 완전 개통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간선 도로축을 완성하고 기존 국도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 양주 봉양~동두천 상패간 6.2km의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의정부 장암~자금간 8.1km, 2015년 12월 의정부 자금~양주 봉양간 12.6km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됐다.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구간은 양방향 4차선 도로로 교차로 3개소, 터널 6개소(3,157m), 교량 11개소(994m)가 설치됐다. 경기도는 동두천 구간의 보상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시속 80km/h 기준으로 연천-의정부 통행시간이 약 45분, 서울 중심지까지 약 1시간 가까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연간 약 1,0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숙원사업이 24년 만에 이뤄졌다. 오늘 개통된 도로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중요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인프라 확충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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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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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