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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 신청접수...1700명 모집
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보유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이던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8천599명이 신청자 중 3천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다.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개월 평균 10.2회에서 24.3회)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2차 모집에도 많이 참여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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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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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