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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뽑겠다”

14일 간부회의서 각종 보조사업 관리·지도 철저 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점검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면서 “고양시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 예산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센터의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시는 이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특히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환수 조치와 횡령 시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실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선정 과정, 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고양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3674억원이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1482억원(40%)으로 가장 많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40억원(28%), 사회복지사업보조 624억원(17%), 민간경상사업보조 304억원(8%) 등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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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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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