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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의체 MOU 체결

의정부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CO-LINK 사업 28개 병·의원 협약 참여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지난 13일 의정부 관내 28개 병·의원과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의체 MOU를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해 25개 협의체 병원에서 3개 병원이 추가된 28개 병·의원이 참여했다.

 

산학협력 가족회사로 참여한 병원은 추병원, 신여성병원, 청담i치과, 청담i성형외과·피부과, 의정부참튼튼병원, 숨쉬는 한의원, 서울신세계안과, 서울마디정형외과, 로체스터재활병원, 의정부백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연세고든병원, 연세오케이병원, 의정부서울척병원, 성베드로병원, 더드림요양병원, 김재우한의원, 예일항외과, 자황한방병원, 양주예쓰병원, 의정부블루힐요양병원, 호원병원, 우먼피아여성병원, 센텀병원, 해동한방병원, 의정부닥터뷰치과, 의정부 모커리한방병원, SDH서울대효요양병원 등 총 28개 병·의원이다.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지원WOW사업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의체 간담회와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인 CO-LINK 사업 의정부시 병·의원 산학협력 협약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차재빈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병·의원 가족회사 협의체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 보건의료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한 포럼 진행 등을 통해 의정부시 지역 보건의료의 상생발전과 산학관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의정부시 보건의료의 성장 및 인재교육의 내실화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i치과 이호직 행정부장은 의료기관을 대표해 “지난 해에 이어 시작된 가족회사 협의체를 통해 의정부 관내 병·의원 행정실무자들간 공유·협업의 자리를 만들어준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지역 관내 산학활동, 봉사활동, 취업박람회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선정, 2020년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선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022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에 선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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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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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