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9.4℃
  • 박무서울 15.7℃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21.1℃
  • 맑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3.6℃
  • 맑음보은 21.7℃
  • 맑음금산 23.4℃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양주시

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최수연 위원장 “올해 행감,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

 

양주시의회가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주시 행정 전반을 살폈다.

또 주요사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주시 전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직접 벌이며 행정서비스의 최접점 창구인 읍면동의 애로사항까지 청취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최수연 위원장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 및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 △적재적소, 일관성 있는 인사와 체계적인 인수인계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와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 △물품관리, 수불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3~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갈 중심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주시 1200여 공직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문했다.   

 

또,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및 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의료원 설립,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양주시 대표축제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도시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연 위원장은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소신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의회와 시청의 공동목표인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