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의 ‘A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B씨, 팀장 등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은 ‘A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테더를 지급한 후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주식리딩 투자 등으로 이미 손해를 본 적이 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 달 내로 콜센터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26억 원(72명)이지만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