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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투자 피해자 두 번 울린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남양주남부경찰서, 14명 긴급체포, 7명 구속
주식리딩방에서 손실 본 피해자에게 가상자산(테더 : USDT 사칭)으로 피해 보상해준다며 접근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의 ‘A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B씨, 팀장 등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은 ‘A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테더를 지급한 후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주식리딩 투자 등으로 이미 손해를 본 적이 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 달 내로 콜센터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26억 원(72명)이지만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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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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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