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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스웨덴·독일 기업유치 나선다

2023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 참석…국제적 투자협력 강화
이동환 시장 “한국-스웨덴·독일 기업간 협력, 투자활성화 논의 기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와 한-독 비즈니스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다.

 

이 시장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를 방문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에도 참석한다.

 

이 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웨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방문해 전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지역경제 성장엔진으로 산·관·학 협력모델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연구도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스웨덴의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주스웨덴 대사와의 공식면담을 통해 향후 스웨덴기업의 고양시 투자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27일에는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살펴본다.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는 지난해 고양특례시-CJ라이브시티와 ‘K-컬처 클러스터 조성·외자유치 활성화’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가 운영하는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이다.

 

향후 고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운영, 한류문화 중심도시 육성, 고양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이 시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에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독일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시장은 발표자로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해 고양특례시의 스마트도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을 소개하고 독일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가 MICE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동참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독 비즈니스 투자 서밋을 계기로 한국-독일 기업간 협력, 투자활성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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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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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