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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 성공적 마무리

창릉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 한자리에 모여
이동환 시장 “고양시 미래를 위한 창릉천의 방향을 담을 것”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

고양특례시는 23일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추진방향 구상과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창릉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조경학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한 하천의 친수, 치수, 이수를 넘어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에 고양시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담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창릉천의 재탄생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행사의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조경학회 송병화 교수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둔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표했다.

송병화 교수는 특히 창릉천 하천개발과 관련해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창릉천 통합하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발굴 방법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과 연계된 하천공간 개발의 방향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협회 안세헌 회장을 종합토론 좌장으로 ▲한국조경학회 강영은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김은경 연구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정민경 의원, 원종범 의원, ▲창릉천 하천네트워크 배은숙 부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창릉천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창릉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조성한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시민이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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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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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