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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등
시정 24건, 주의 27건, 19억4,300만 원 추징 및 회수...30명 신분상 조치 요구

 

시행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부적정 행정행위에 대해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19억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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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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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