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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립예술단, 필리핀 퀘죤시티 합창단 초청 교류음악회 개최

8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합동 공연

 

2003년 창단 이래 20년간 고양특례시를 대표해 온 고양시립예술단이 오는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필리핀 ‘퀘죤시티 합창단’과 함께 '고양시립예술단 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

 

방한하는 퀘죤시티 합창단은 필리핀 퀘죤시티 공연예술발전 재단에서 창단한 혼성 합창단이다. 

퀘죤시티 합창단은 2019년 한·필 70주년 수교를 기념해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해 필리핀에서 합동공연을 개최한 이래 고양시립예술단과 인연을 이어왔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류음악회에서 필리핀 퀘죤시티 합창단은 ‘오 클랩 유어 핸즈(O Clap Your Hands)’, ‘마이 허트 이즈 스테드패스트(My Heart Is Steadfast)’ 등의 다양한 곡으로 연주회의 막을 연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아리랑’과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등을 연주할 계획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립예술단 또한 이번 교류음악회에서 안무와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Dear Evan Hansen)’의 수록곡으로 구성된 무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립합창단은 유명 영화의 재구성한 'Go! 시네마'를 통해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음악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관내 필리핀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을 초대해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립예술단 교류음악회의 관람을 위한 예매 및 관련 문의는 고양문화재단으로, 공연문의는 고양시립예술단으로 각각 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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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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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