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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본격 시동

지역 자율성과 교육 협력 통해 다양한 배움터 확장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공유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4년 시범교육지원청 중심의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지역맞춤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및 도입기’를 거친 뒤 2024년 통합시스템 개발 및 운영교육지원청 확대(확산기), 2025년 모델 다양화 및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 확대(안착기)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 단계인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밖 배움터 운영 현황 파악 ▲유휴공간 및 폐교 등 시설자원 파악 ▲교육자원지도 제작 ▲교육공동체 요구 파악 ▲공유학교 모델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단위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4년부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여주, 연천, 용인 등 6개 시범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플랫폼 구축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공유학교 모델 개발 정책연구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 운영 ▲정책 포럼과 콘퍼런스 ▲정책 추진 컨설팅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컨설팅 ▲경기공유학교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기이룸학교와 경기이룸대학은 지역 특화 공유학교 유형으로 재구조화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돌봄프로그램도 공유학교 유형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학교 밖 전문가와 학습자원을 통해 학력 향상을 비롯해 학생들의 꿈과 특기를 키워나가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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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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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