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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아성다이소 부산 허브센터 방문…투자기업 파악

 

  강수현 양주시장이 은남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면면을 파악하고 기업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아성다이소의 허브센터를 방문해 첨단 물류시스템의 운영사항을 직접 견학하고 박정부 회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허브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다이소 물류 허브센터의 하나로 축구장 20배에 달하는 건축 연면적 약 4만3,000평의 규모로 중부권 이남 지역 매장의 상품을 매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시 직접 고용 인력만 700여 명에 이른다.

   

  이날 박 회장은 부산 허브센터의 조성 과정, 운영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 시장에게 설명했다.

 강 시장은 허브센터 내 물류시스템의 공정별 과정을 상세히 둘러보고, 최신 물류 기술의 동향을 파악한 뒤 지역 내 고용효과 등을 확인했다.

 

 

  강수현 시장은 ㈜아성다이소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적기 입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논의할 기회를 양주시에서 갖기로 하고 이날 방문 일정을 마쳤다.

 

  강수현 시장은“오늘 부산 허브센터 방문은 첨단 물류시스템의 공정을 눈으로 하나하나 보며, 기업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아성다이소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지역 내 인력 상시 고용뿐 아니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협력업체 증가, 상품개발 및 납품 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해, 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약 2조 6천억 원의 매출규모, 전국 1,390여 개의 점포와 2개의 물류허브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국내외 거래 업체 수는 700여 개에 달한다.

 양주시와는 지난 2021년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MOU 및 고용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주시는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월에 첨단 로봇기업 등 7개 우수기업과 1,94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한 가운데 연내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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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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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