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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해 풍수해 체계적 관리해야”

경기도, 3일 경기도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 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 가운데 한탄강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유역면적 20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면적도 303㎢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흑천은 유역면적 314㎢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 하천이며, 안양천(의왕~안양)과 공릉천(양주~고양)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지만 다른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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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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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