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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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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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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