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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코트라와 협력 강화…외자 유치 나서

고양 덱스터 개소식 후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면담
글로벌 기업 진출 등 경제자유구역 추진 협조 요청


  고양특례시는 8일 킨텍스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유정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요청하고 고양시와 코트라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고양 덱스터(deXter:digital Export Center) 개소식 후 열린 이번 면담에서 이동환 시장은 “코트라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인 고양 덱스터의 킨텍스 내 유치를 환영한다”며 “전국 6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설치되는 고양 덱스터가 고양시민과 기업들의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대한민국 미래 혁신산업을 책임질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경기도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내년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지정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약 26만평 규모의‘일산테크노밸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참여해 정밀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알엔디(R&D)센터 등을 건립하는 바이오컴플렉스 건립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투자자 수요 확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어 유정열 코트라 사장에게 “고양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로 코트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양시 진출 지원 등 외자유치에 힘을 실어 준다면 고양시의 지역발전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 코트라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인베스트코리아 주관 지자체 투자 유치사절단을 활용하고 코트라 투자거점무역관에 고양시 아이알(IR)자료를 홍보하는 등 고양시와 경제자유구역 홍보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코트라와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고양 덱스터 개소와 코트라와의 면담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지원해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킨텍스에 들어선 ‘덱스터’는 코트라가 구축하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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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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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