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7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소위 '던지기' 수법 등으로 판매한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베트남에서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 B(45)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kg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B씨는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밀수책은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총책인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 소분작업을 했고, 일명 창고지기인 보관책은 전세버스 화물칸을 보관창고로 사용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
2명의 운반책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 노아 두는 비대면 판매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이뤄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베트남에 있는 해외 총책 B씨를 추적중이다.
마약류가 은닉된 1300곳에서 마약류를 매수한 매수자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