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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경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과 고교간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경민대학교와 경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가 20일 경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민대학교 김상돈 입학홍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경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신범영 교장과 부장 교사들이 참석했다.

 

 신범영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민대학교는 성인학습자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은 대학"이라며 "두 기관이 실천적 노력을 통해 좋은 교육을 위한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한 경민대학교 김상돈 입학홍보처장(자율전공과 교수)은 “경동고등학교는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공립학교로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해 만학도의 학업의 길을 실현해온 명문 경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의 뜻깊은 인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두 학교가 학생의 길을 만들고 감동을 주는 동반자로서 실질적 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Ⅰ유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2020년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2022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과 더불어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에 각각 선정되는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을 달성해 명실공히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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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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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