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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한전 등 6개 기관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효율적 추진 위한 방안 마련

 

 경기도는 30일 도내 지하시설물 관계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KT 등 6개 기관과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기관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 방안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협력한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은 지표투과레이더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비용 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하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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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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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