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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 “드론산업, 고양시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

8월 개관한 드론앵커센터 적극 활용
민관 협력사업, 각종 드론대회 유치 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8월 말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와 드론 기반시설을 활용해 적극적인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드론산업의 거점이 될 고양드론앵커센터가 화전동에 문을 열었다”며 “내년에는 킨텍스 인근에 드론(도심항공교통, UAM)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이 완료되면 고양시가 미래 항공 교통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조건을 고루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며 “고양드론앵커센터에 입주하는 10여 개의 드론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드론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육상 교통수단의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는 드론 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인접해 입지적 조건도 우수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드론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드론 레이싱 대회와 1인칭시점(FPV, First Person View) 드론 대회, 드론 디자인 대회 등 규모 있는 드론 대회도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1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체전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안전을 1순위’로 삼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고양시는 드론산업과 도심항공교통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 운송·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통문화축제 고양행주문화제에서는 드론 500대를 활용해 행주대첩 재현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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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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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