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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축산농가 상생 축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성황리에 마쳐

한돈 나눔행사,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체결 및 실천 선언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14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26개 축산단체와 도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올해 축산진흥대회는 개막 축하콘서트, 경기 우수 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축산물 홍보관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 행사인 ‘한돈 나눔행사’가 열렸다.

 대한한돈협회는 4,0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내 18개 축협 단체와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 축산분야 탄소 감축과 농장 동물 복지 실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지원, 가축개량, 가축분뇨 처리, 축산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기술 교류 등 사람과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한 선언을 다짐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경기도 축산을 약속했다. 

 

 ‘축산물 무료 체험존’에서는 한우, 홀스타인, 저지, 칡소 전시와 함께 어린이 가축그림 대회, 페이스페인팅, 가축목걸이 만들기 등 행사를 마련해 모든 연령층의 도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 판매 코너’에서는 도내 G마크 우수축산물을 직접 시식해 보고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진흥대회에 한 시민은 “품질 좋고 맛 좋기로 소문난 경기 축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먹거리장터에서 구입한 고기를 직접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구이존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시대변화를 고려한 친환경·복지축산 정책을 추진해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 증대를, 도민에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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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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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