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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관내 대학, 과학고 설립 위해 뜻 모아

지역 연계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실·연구진 지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과학고 설립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은 자족도시 실현의 기반”

 

 고양특례시의 과학고 설립 열기가 뜨겁다.

 

 시민의 높은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노력에 관내 대학이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국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고양시에 과학고가 설립되면 과학고 학생의 지역 연계 연구 프로젝트(R&E)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연계 연구 프로젝트(R&E)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활동을 뜻한다.

 관내 대학들은 지역 연계 연구 프로젝트(R&E)를 위해 대학 실험실과 교수·연구진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및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강의 청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지속성"이라며 "초등·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교의 과학영재 교육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양시 과학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과학자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지를 비쳤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현재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기술 전문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고양시 과학고 학생들에게 항공우주분야 주요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드론 분야를 다루는 과학고 재학생 대상 특별 강좌를 개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특히, 보잉 등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에서 주최하는 ‘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과학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항공우주 인재양성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서홍관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과학고 학생들이 임상실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본교의 특정 강의를 개방하겠다"며 "또한, 암 연구 및 연구 방법론, 최신 암 연구 경향 등의 강의를 비롯해 1:1 연구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며 대학 기반시설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은 자족도시 실현의 기반”이라며 “과학고 설립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협력을 약속한 관내 우수한 대학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고양시 과학고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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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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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