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월)

  • 맑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9.9℃
  • 연무서울 13.5℃
  • 연무대전 13.2℃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6.4℃
  • 연무광주 13.9℃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9.7℃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 공수의사 동원해 전 농가에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 접종 추진

소 농가 7835호 46만5000 두분 백신 시.군에 배부...11월 5일까지 접종 완료 계획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11월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46만 5599두에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4건이 발생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9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특별화물로 백신을 공급받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오전 10시까지 20개 시.군에 배부를 완료했다.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접종 반(121개 반 284명)을 편성해 긴급 접종 중이다.

 

 긴급백신 접종은 당초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11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10월 29일 기준 백신 접종은 3282호 19만5930두에 이뤄졌으며, 이는 전체 대상 7835호 46만5599두의 42.1%에 해당한다. 

 

 도는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한 매개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매일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하는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또한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은 먹어도 안전하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이번 주까지 접종을 마무리 해달라”면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3주 이상임을 감안해 소 농장에서는 해충 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