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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북부대개발 이끌 TF(특별조직)운영에 따른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 회의 열어

- 경기도,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운영
- 5개 분과(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정주여건, 관광·환경)구성
- 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에 대한 점검 회의 진행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은 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북부 대개발 분야별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성된 기구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분과) 철도국, 건설국 ▲(균형발전 분과) 균형발전기획실, 도시주택실, 축산동물복지국 ▲(미래·경제 분과)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주여건 분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 ▲(관광·환경 분과) 문화체육관광국, 평화협력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경기도 외에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 및 도내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대개발 TF 회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각 분과는 실·국장 주재로 월 2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행정2부지사 주재 전체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2일 분과 회의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푸드테크산업 혁신 특구 유치 수립계획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수소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남양주, 양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더불어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에 북부 DX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 실시 및 드론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활성화 등의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TF 참여 기관·부서들이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에서 나온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다 속도감 있게 경기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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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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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