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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부지사, 도봉산~옥정선 2공구 현장 찾아 해빙기 철도 공사장 안전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도봉산~옥정선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2공구는 서울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3개 공구 중 하나다. 2공구의 기계식 굴착장비(TBM) 시공 연장은 2,807m이며, 현재 675m 굴진 완료(24.04%) 진행으로 ′25년 4월까지 2단계(산악구간) 완료 예정이다.

 

기계식 굴착장비(TBM)이란 ‘첨단 터널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뚫는 자동화 기계를 말하는데 화약을 터트리는 재래식 ‘발파공법(NATM)’과 달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도심지역 또는 안전을 요하는 지하구간 터널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해빙기 느슨해진 지반의 안전사고와 경사지 낙석, 붕괴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굴착장비(TBM)와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철도건설 현장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가 추진 중인 해빙기 철도건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의 하나로 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경기도가 발주한 총 7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 중이다.

 

점검에는 총 7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도 공무원과 해빙기 점검 특성에 맞춘 철도건설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점검 활동 중이다. 구조, 시공, 토질, 기초, 건축, 품질안전 등 전문 분야별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 자문위원이 점검반에 참여해 현장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터널과 지반 점검, 굴착부 붕괴, 굴착사면 유실 여부 점검 ▲가시물 구조물에 대한 자체 및 정기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8호선 연장인 별내선의 현 공정률은 97.8%이며,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선의 공정률은 30.90%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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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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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