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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다양한 인구정책 시행…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

 

양주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68,026명으로 최근 5년간 총인구수는 택지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양주시 전체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주의 단계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부권의 경우 위험단계에 진입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동부권과 읍면지역 서부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시 특성을 파악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일·가정 함께하는 사회, 가족 모두의 행복 증진 ▲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공백없는 사회참여 확대 ▲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적 정주 여건 개선을 4대 추진 과제로 정하고 10개 분야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사업에는 ▲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 ▲ 가정 양육 수당,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시민 맞춤형 보육·돌봄 사업으로 각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형성에 힘쓴다.

일·가정 함께하는 사회, 가족 모두의 행복 증진 사업에는 ▲ 다자녀가정 지원 ▲ 청소년 교통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소년·청년 지원 ▲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으로 직장인 부모의 가사 부담을 낮추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는다.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공백없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에는 ▲ 인구정책 인식개선 ▲ 1인 가구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노인 지원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적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는 ▲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편의 개선 ▲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부권 균형발전 도시개발 등 생활 기반 구축을 추진해 서부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소멸과 유출을 막고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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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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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