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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십니다.

경기도가 도의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8월 13일까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위원회’는 바람직한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역으로 설계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주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도 하게 된다.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이하 청년으로 정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정기회의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월 1회 김동연 지사도 직접 회의를 함께할 계획으로 회의 방식은 포럼, 토론회, 현장 방문, 온라인 회의 등 자유롭게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자세한 공모 사항 및 신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과 경기도의 소리(www.vog.gg.go.kr)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응모하면 된다.

 

김성원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은 “도가 위원을 지정해 참여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위원회와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면서 “자신의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이어를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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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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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