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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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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생태탐험 통해 미래 세대에게 숲생태계 보전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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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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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