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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전략산업으로 드론방위산업 육성

경기북부대개조 추진...드론방위산업 육성 위해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양주시 담당부서, 도 주관부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 방위산업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당시 “북부의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과감한 권한이양,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대전세종연구원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이 ‘드론산업의 동향과 육성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도시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간입주 혜택 등 기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원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은 ‘경기북부 디지털대전환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군사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세계적인 전쟁동향 등을 고려해 방위드론 산업의 허브로 경기북부를 제시했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각각 ▲민관군 첨단 드론멀티교육센터, 군용 드론봇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실내드론비행장 건립,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설립 등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드론기업 경쟁력 증대와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군 훈련장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경기 북부를 국방·방위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에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목적도 경기북부에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를 도입해 기업투자 여건을 만들고 북부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실행해 북부 대개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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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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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