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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반납 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15일 오전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추동로 124번길)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반납 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통학로 상 PM(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새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회, GCOO(공유PM社) 등이 함께 했다.

 

‘PM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PM을 방치하면 PM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GCOO, 의정부시와 협업하여 시범대상지인 새말초등학교 주통학로에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였고, 이를 알리고자 해당 구역에 전국 최초로 교통 표지판 및 보조시설을 설치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 어깨띠, 플래카드 등 홍보 도구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로 상 PM 무단방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PM 무단방치 문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책이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PM 반납금지구역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 경기북부 관내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개인형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PM의 반납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홍보를 통해 효과분석 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대상지 유형을 추가 발굴하여 경기북부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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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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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