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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민간기업 의견 수렴

- 경기도, 3일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 민간개발 관계자 참가,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 홍보 및 민간기업 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위한 마지막 정책설명회, 12월 9일 최종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예정


경기도가 3일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건설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한 후 민간기업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구상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세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도의회,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 서부, 동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개발 구상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의회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도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 북부, 서부, 동부는 지난 30여 년 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해 도로, 철도 등 SOC가 부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미흡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이 상실된 소외된 지역이다”라며 “도는 이들 지역의 SOC 개발을 위해 진정성 있게 대개발 구상을 수립했다. 이를 믿고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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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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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