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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문화계와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 17일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식 행사와 연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 경기북부 문화계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
-뮤지컬 배우 박해미, 백만유튜버 짧지식 등 문화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
총괄기획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 문화계와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와 연계하여 앞서 진행된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식’에는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등 7개 문화단체·기관 대표들과 소속 단체원 등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일원으로 경기북부 문화발전에 관심있는 문화계 인사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7개 단체·기관 대표들은 ‘경기북부 문화공동체’를 결성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성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의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교수는 ▲지역문화정책과 경기북부 ▲경기북부 지역문화 현황과 문제점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특자도 설치의 관련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태우 교수를 좌장으로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장,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 백만유튜버 짧지식 등 문화관련 민·관·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문화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현장 참여 문화계 인사들의 질의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북부 문화단체 소속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는 산업, 시설, 인프라의 구축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 문화 발전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도 중요한 부분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경기북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적극 지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과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 못지 않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었다“며, ”경기북부 문화발전의 재도약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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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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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