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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양주 신산리 더드림 재생 ‘신산놀음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올해부터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 복합문화거점(멀티레저) 조성・운영으로 생활인구 체류 증대 및 지역 활성화
-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및 선순환 실현으로 지속성 확보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사업추진단계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복합문화거점 더(THE)노랑 조성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 ▲마을커뮤니티 공동활동 지원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리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21년 해제돼 지역 변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지역이다. 2017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건축물 노후화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근에 군부대가 있지만 군인과 군인가족 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놀이 시설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산리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군 상생을 통한 더 신선한 변화, 신산놀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남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25사단, 서울우유 양주공장, 한국외식과학고 등 공공, 민간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리상권에 부족한 디저트 및 대표 메뉴를 개발해 보급하고 입암천을 활용한 여가·레저 등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해 신산리를 양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양한 참여 주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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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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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