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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정대 간호학과,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의 중심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대학이다. 지역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술 인재들을 배출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2023년 개교 이래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사업을 통해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의 질을 인정받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정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차별화된 교육
서정대학교 간호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실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 인증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학과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최첨단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활용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길러 현장에 나갔을 때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완벽에 가까운 국가고시 지원과 합격률
또한, 서정대학교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준비를 철저히 지원한다. 매년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완벽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졸업생들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과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각종 모의고사와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서정대학교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졸업 후 글로벌 간호사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준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졸업생들, 간호인재로서의 눈부신 활약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의 졸업생들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 클리닉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학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호학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전문 간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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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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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