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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한류 인도에 분다

모디 총리 한국관 방문 우리기업 격려


(미디어온) 우리 제조 기업의 인도 진출길이 한층 넓어졌다. KOTRA는 지난 13일(토) 인도 뭄바이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위크’ 전시회 한국관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해외 기업들의 제조 공장을 인도에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모디 총리의 경제개발 정책이다. ‘14년 9월 발표 이후 인도 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대적 홍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 위크는 2.13(토)~18(목) 6일간 인도 뭄바이 반드라 쿠를라(Bandra-Kurla)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야외전시장을 포함하여 총 20,000㎡ 규모이다. 한국관에는 토탈엔지니어링, 우심시스템 등 5개 중소기업과 3개 대기업을 포함 총 8개사가 참가한다. 한국관이 위치한 제7홀에는 매출액이나 비중 면에서 1,2위를 다투는 인도 대표 기업 타타(TATA), 릴라이언스(Reliance) 그룹의 전시관과 한국관만 들어와 있어 프리미엄관으로도 불리운다.

KOTRA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관을 구성하였다.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토탈엔지니어링은 두산중공업과 인도 프로젝트 시장에 동반 진출이 가능해 대중소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린터 전문기업 우심시스템은 현재 인도 판매법인 및 생산시설을 준비 중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업 이미지 및 제품 홍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도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인도 시장 2위의 현대자동차, 글로벌 신제품 및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LG전자 등 대기업관의 선전도 기대된다.

최동석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우리 우수 제조 기업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인도를 아프리카나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KOTRA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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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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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