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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중소기업, 기술개발로 당당히 경쟁하세요!

적합업종 영위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용 기술개발 지원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지원규모는 총 23억원으로 과제당 개발기간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총 108개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금년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해제가 예정된 77개 품목(2017년 종료품목 : 적합업종 49개, 시장감시 7개, 상생협약 21개)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기술전문가의 밀착지원(R&D 및 사업화기획 등)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경험이 부족한 적합업종 기업의 우수과제 발굴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적합업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他 적합업종 분야 기업에 대해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 금형, 관상어 등 15개 품목 및 21개 기업에 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적합업종 영위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월)부터 3월 15일(화)까지로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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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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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