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0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특허청, 의류·외식 중소기업에 브랜드 관리전략 제공

의류 및 외식업 상표정보를 모아, 브랜드 전략의 A~Z 완성


(미디어온)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브랜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산업별로 ‘브랜드 관리전략’을 마련하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산업분야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고,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브랜드 전략 수립환경이 열악하여 브랜드 침해사례가 많은 ‘의류’와 ‘외식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브랜드 관리전략’은 브랜드 개발에서부터 상표등록을 통한 권리화 과정을 거쳐 중국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인 브랜드 관리전략을 소개하여,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자사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전략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해당 산업의 시장 환경 분석 ▲브랜드 개발전략 가이드(Guide) ▲브랜드 개발용 핵심단어별 상표정보 분석 ▲브랜드 경영 관리와 분쟁사례를 통한 마케팅적·법률적 브랜드 관리전략 ▲중국시장 진출전략이다.

특허청은 ‘브랜드 관리전략’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오는 3월부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 수립의 핵심정보를 활용하면 상표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상표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전략수립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상표심사의 경향도 산업현장의 시장 거래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제공되는 핵심정보를 산업계 전반으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별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근접거리에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제공하는 산업분야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