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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의 얼굴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개관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역사와 건설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4일 세종시 세종리에 위치한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김주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외협력센터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기념식수 및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은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쓰리디(3D, 3차원) 영상관과 행복도시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건설개요와 자연환경,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특징을 쓰리디(3D,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상영하고 있다.

2층에는 행복도시 주제 영상쇼와 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은 중앙전시홀과 2개의 특화시설관이 마련됐으며, 중앙전시홀에서는 하이퍼 매트릭스(Hyper-Matrix, 입체행렬) 시스템과 3면 스크린을 통해 행복도시가 하나로 통합되고 건설되는 모습을 최첨단 기술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 영상쇼가 끝난 후 대형 도시모형과 무인안내기(키오스크, kiosk)를 통해 주요시설과 생활권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2개의 특화시설관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도시특화사업을 전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특화, 방축천 특화거리,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도시상징광장, 스마트 교육특화 등 행복도시의 차별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3층은 교량박물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금문교, 호주의 하버브리지와 견줄 만한 행복도시 교량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시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을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가족·친지를 위해 휴무 없이 운영(오전 9시~오후 6시, 설 당일은 오후 2시~오후 6시)하며, 온 가족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관 개관을 축하해 방문객들에게는 행복도시 스탬프를 찍은 기념엽서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도시이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국민들이 홍보관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행복도시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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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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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