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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16학년도 학교업무 정상화 기본 계획 발표


(미디어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변화하는 학교, 실력있는 학생’이라는 슬로건으로 ‘2016학년도 학교업무 정상화 기본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업무 효율화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 공문 량 감축 및 질 개선, 학교 업무량 감축,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실효성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영역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 공문 량 감축 및 질 개선은 ‘2015학년도 교원업무 정상화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들의 개선요구사항 중 공문량 감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공문 총량제를 실시하고 부서별 공문량을 10% 감축한다.

또한, 학교 내부 기안문서도 10% 감축하고 불필요한 공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지자체, 외부 기관·단체의 공문 중 단순 안내나 홍보성 공문은 업무담당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교감이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 업무량 감축을 위해선 학교별 업무와 행사 감축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이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위임전결 제도 정착, 소액 지출의 경우 품의 생략, 학교 장부 최소화, 각종 위원회 통합 등 구체적인 예시안을 제시해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선 학교평가 방법을 학교자체평가로 개선한다. 또한, 시교육청에서 공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를 직접 선발 배정하고 인력풀 운영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 점검하는 장부 축소,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 학교 대상 설문조사 방법 개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선 활용, 수요일 공문과 출장 없는 날 정착 등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의 실효성있는 정착을 위해 학기 초 학교지원 장학을 통해 학교업무 정상화 노력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직무성과 평가에 업무경감 노력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리플릿 제작, 학교업무 정상화 교감 대상 설명회, 교사 대상 간담회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매뉴얼, 초·중등 교감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경순 교육정책과장은 “이 계획은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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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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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