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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우수기술 사업화에 205억 원 지원 ... 작년비 11%↑

70개 내외 중소기업에 지원…20억 원은 벤처기업 전용으로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억 원 규모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벤처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터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안해결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를 신설하고 6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중인 계속과제(27개) 외에, 올해 공고(2월 16일~3월 17일, www.ntis.go.kr, www.kaia.re.kr)를 통해 과제를 접수받아 4월에 선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약 4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총 연구기간 4년 이내에서 3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자체’등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상담회를 열어 홍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로 인한 누적 매출규모는 약 1,480억 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9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면서,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올해 신규과제 공모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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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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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